지정·인정
- 무형유산
- 지정·인정
시 무형유산 종목 및 보유자 인정 절차
- STEP 00
- 인정 절차
- STEP 01
- 조사종목공고 및
신청안내
- STEP 02
- 종목지정 신청서
및 자료 제출
- STEP 03
- 조사대상자
평가서 제출 - (보유자, 보유단체)
- STEP 04
- 조사단 구성
- STEP 05
- 서면, 현장조사
및 결과 제출
- STEP 06
- 시 유산위원회
심의안건 상정
- STEP 07
- 시 무형유산 지정
보유자 인정심의
종목지정 및 인정절차 세부 내용
단계 1 조사종목 공고 및 신청안내
인정조사 실시 종목에 대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유자, 전승교육자의 인정에 대한 신청 안내 및 접수
단계 2 - 종목지정 신청서 및 자료제출
조사대상자는 별지서식 1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자료활용 동의서와 함께 제출하고, 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
단계 3 - 조사대상자 평가서 제출
인정 조사 시 필요한 경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평가서 제출
단계 4 - 조사단 구성
시 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조사의 경우 5인 이상, 전승교육자 인정 조사의 경우 3인 이상으로 조사단 구성(해당 분야 관련 전문가)
단계 5 - 서면•현장조사 및 결과제출
시 무형유산 지정, 보유자 등의 인정을 위하여 서면조사를 실시,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현장조사 대상자를 선정, 현장조사 실시 후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
단계 6 - 시 유산위원회 심의안건 상정
인정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조사결과 초종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음
단계 7 - 시 무형유산 지정.보유자 인정 심의
인정 심의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를 실시하여 시 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을 의결함
법령
- 1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
- 2부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- 3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- 4부산광역시 무형유산 보유자증 등의 교부에 관한 규정
- 5부산광역시 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.운영에 관한 규정
- 6부산광역시 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.심의에 관한 규정
※ [별표] 무형유산 지정,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지표
※ [별지 제1호 서식] 시 무형유산 종목 지정 신청서 및 제출자료
※ [별지 제2호 서식] 무형유산 보유자(전수교육조교) 인정조사 대상자 평가서
※ [별지 제3호 서식] 자료활용 동의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