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설 및 대관 안내
- 전통예술관 소개
- 시설 및 대관 안내
관람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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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람시간
상설전시관 관람시간 : 오전 10시 ~ 오후 5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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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관일
매년 1/1, 설/추석연휴 등 법정공휴일, 매주 월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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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람료
무료
시설현황
- 규모 : 부지 15,947m2, 연면적 1840.05m2(1,556평), 지상3층
1층1st Floor
- 상설 전시실
- 복합공간
- 사무실
- 관리실
- 수장고
2층2st Floor
- 공방(동장각)
- 공방(지연장)
- 공방(자수장)
- 공방(전각장)
- 다목적실
- 테라스
3층3st Floor
- 공방(선화 1실)
- 공방(선화 2실)
- 화혜장
대관안내
대관절차
- 01대관절차
- 02심의,허가
- 03사용료 납부(행사7일전까지)
- 04시설사용
※ 대관 문의 : 051) 758-2530~1
대관 불허 및 허가취소·정지 사유
- 01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02사용목적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
- 03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
- 04사용 허가를 받은 부대시설을 운영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
- 05시설 또는 부속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06특정 종교의 선교.포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
- 07예술성과 전통성 및 학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를 하는 경우
대관료
구분 | 사용기준 | 사용료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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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| 주말·공휴일 | |||
복합공간 | 1회 | 60,000원 | 90,000원 | 1회 사용기준 |
다목적실 | 1회 | 50,000원 | 70,000원 |
사용료 반환기준
구분 | 환불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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천재지변,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취소한 경우 | 사용료 전액 환급 |
운영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취소한 경우 | 사용료 전액 환급 |
사용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| 사용료 전액 환급 |
사용자가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|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후 환급 |
사용일이 지난경우 |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음 |
사용료 감면 기준
구분 | 감면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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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| 면제 |
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존단체가 개최하는 무형문화재 관련 행사 | 면제 |
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| 100분의 50 경감 |